Korean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Associtaion
협회소개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칙
제정 2004. 10. 14
전문개정 2009. 04. 28
개정 2010. 07. 27
개정 2010. 12. 28
개정 2013. 03. 09
개정 2015. 02. 28
개정 2016. 02. 27
개정 2017. 02. 25
개정 2021. 04. 27
개정 2023. 07. 25
개정 2024. 10 .22
본회는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이하?협회?라 한다) 산하단체로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Korean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Association(약어로 ‘KPMA’라 한다) 이라 한다.
회는 한국 정신간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며, 정신간호 대상자의 옹호와 국민의 정신건강 및 복지증진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 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본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과 협회의 승인을 받아 각 시·도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
3. 인천시
4. 강원도
5. 대전·충청남·북도
6. 광주·전라남도
7. 전라북도
8. 대구·경상북도
9. 부산·울산·경상남도
10. 제주특별자치도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정신간호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와 학술 발전 및 출판에 관한 사항
3. 정신간호 실무발전을 위한 교육 및 실무개발에 관한 사항
4.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된 제 정책결정에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5. 정신질환자의 정신사회재활치료 및 정신질환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간호사 권익옹호와 복지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8. 정신건강간호사 수련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의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협회 회원으로서 정신전문간호사 또는 정신건강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이거나 정신간호분야에 근무하는자로 본회에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① 회원은 협회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협회를 통하여 국제간호협의회의 회원이 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협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회비를 소속 지회를 통하여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취업사항을 소속 지회를 통하여 매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5.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본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명예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는다.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및 임시 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대의원총회는 연 1회, 협회 정기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이 미리 통고한 개최 일시 및 장소에 소집하여 대면 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 대의원총회는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 2 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이를 소집하며,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대의원총회는 제3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임원 및 대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대의원총회는 임원 및 대의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① 제10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 사람이 2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① 대의원은 지회별로 기본 3명을 배정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 외에 각 지회가 본회에 보고한 총회 개최 전년도 12월 말 회원 수를 기준으로 회원 수 50명당 대의원 1명을 배정하고, 이와 같이 배정한 후 남은 회원 수가 25명 이상이 될 때에는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① 대의원은 각 지회에서 선출하며 지회는 대의원이 궐원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명단을 정기 대의원총회 30일 전까지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 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이 임기 중 소속 지회를 탈퇴하거나 타 지회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대의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③ 대의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기타 대의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단, 회원은 회칙 제8조 제3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을 의미한다.
① 대의원총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두며, 회장·부회장은 각각 당연히 의장·부의장이 된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대의원총회를 소집한 의장은 차기 의장이 선출될때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③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회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대의원총회 전에 개최되는 대표자회의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협회 상정안건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중요시책
①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통고는 개최 30일 전에 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정기 대의원총회를 연기한 후 다시 개최 통고를 할 때에는 개최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통고는 개최 10일 전에 한다.
대의원총회 결과는 총회 후 10일 이내에 협회에, 1개월 이내에 각 지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임원의 명단
2. 예산과 결산서
3. 사업계획서 및 사업시행결과
4. 총회 회의록
대표자회의는 정기 및 임시 대표자회의로 하고, 정기 대표자회의는 매년 1회 정기 대의원총회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 대표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대표자회의는 제34조 제1호부터 제4호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대표자회의는 제34조 제1호 부터 제4호의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표자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3. 임원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4조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정기 및 임시 대표자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차기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격월,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총회 및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의 경정, 예산 외 임시 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한다.)
4. 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추가
5.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6.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지회 회칙 회칙에 관한 사항
8.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수익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추천과 보선에 관한 사항
12. 사무처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사가 이사회에 사전 통보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차기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8명 (회장단 제외)
4. 지회장 10명
5. 감사 2명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협회의 임원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임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제31조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소관 위원회를 관할한다.
② 서기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지출 상황을 자문 관리한다.
①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및 재정에 대하여 본회와 지회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고 수시 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
③ 감사는 감사 결과를 정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④ 감사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지회장의 임기는 지회의 회칙에 따른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① 회장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하여 이사회에, 부회장 및 이사, 감사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하여 본회 회장에게 사직서가 도달한 때부터 사직의 효력을 갖는다.
② 회장 및 감사의 사직은 대의원총회에, 부회장 및 이사의 사직은 본회 회장이 이사회에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② 제1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② 이사는 선출하지 않고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협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때
① 임원 및 대의원은 협회의 정관과 본회 회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 및 대의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기타 임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개 지회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간호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2년 이상의 본회 임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① 회장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회장 후보를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자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 부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선출직 부회장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회장 당선자가 출마 시 지명한 제1, 2부회장 후보를 선출직 부회장 당선자로 한다.
① 회장,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② 이사는 선출하지 않고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감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감사 후보를 2명이상 4명 이내로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감사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재무이사 및 서기는 이사 중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①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② 제1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이 재임 임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 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④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선거에서의 차점자가 승계한다. 단, 차점자가 없는 경우는 3개 지회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⑤ 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회의 회칙에 의하여 보선한다.
⑥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① 본회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 구성, 위원의 임기,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정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지역별, 출신학교별, 전문영역별 및 연령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을 구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또는 상정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재정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구분하며 평생회비는 연회비의 15배로 한다.
③ 회비의 적립 및 지출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입회비는 본회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경상비에 충당한다.
2. 연회비는 본회와 지회가 균등하게 나누어 경상비에 충당한다.
3. 평생회비는 50%를 평생회비 기금으로 적립하고 25%는 지회보조비로, 나머지 25%는 본회 경상비에 충당한다.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본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동산, 임차보증금 등
③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④ 본회는 제2항 제1호의 기본재산(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고 협회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본회는 부동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고 협회 대의원총희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⑥ 본회는 타인 부동산의 임차 또는 제2항 제2호의 동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고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⑦ 본회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본회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이 국가적 재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출은 이사회 및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하고,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는 매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예산 포함을 협회에 제출한다.
본회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재산의 명의는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로 하여야 한다.
① 국민 정신보건 향상과 정신간호사업 발전을 위해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또는 추천할 수 있다.
② 매년 정신간호 사업 발전에 크게 공헌한 회원을 지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의 간호인으로 선정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한다.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유지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표자회의 의결로 경고 처분하고, 경고 이외의 징계 요건이 된다고 인정할 때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간호윤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경우
4. 본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8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경우
6. 본회 회칙 또는 규정 및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위배한 경우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3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2.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3. 경고 및 시정 지시.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회장이 이를 통할한다.
② 사무처의 직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시·도 정신간호사회라 칭한다.
지회는 협회 정관 및 본회 회칙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회는 다음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및 재정 보고(연 1회)
2. 회원실태 보고(연 2회, 6월말과 12월말)
3. 회비 전출 보고 (연 2회)
4. 본회로부터 요청된 보고사항 및 기타 중요 사항
① 지회 총회는 본회 정기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회는 다음 사항을 총회 종료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명단
2. 예산 및 결산서
3.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결과
4. 총회 회의록
본회는 매년 지회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한다.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본 회칙은 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